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안내

공지사항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안내
관*자 | 2008-10-24| 조회수 : 4418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안내

2008년 10월 1일부터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 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 받을 수 없게 되고 중복 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급여환자는 3일을 초과할 수 없슴 본원을 내원하시는 환자 및 보호자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개

게시물: 526   페이지: 1/27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공지 관리자 2024-02-21
2089
공지 관리자 2023-08-01
1929
공지 관리자 2023-05-22
2217
공지 관리자 2022-07-22
3910
522 김*찬 2026-08-01
28
521 김*찬 2026-07-06
122
520 복*규 2026-06-23
236
519 김*찬 2026-06-01
389
518 김*찬 2026-05-01
709
517 김*찬 2026-04-01
657
516 김*찬 2026-03-04
970
515 김*찬 2026-02-03
1033
514 김*찬 2026-01-01
990
513 복*규 2025-12-31
805
512 복*규 2025-12-19
588
511 김*찬 2025-12-01
849
510 김*찬 2025-11-01
855
509 김*찬 2025-10-01
982
508 관리자 2025-09-16
923
507 김*찬 2025-09-01
94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