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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행정

장례행정

장례행정

사망신고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본적지
- 제출서류 : 사망신고서 2부,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사망자 주민등록증

사망진단서
필수제출처(3통)
  • 장례식장 제출 : 입관 및 발인등 장례식 진행용 1부
  • 동사무소 : 사망신고용 1부
  • 화장인 경우 장제장에 제출 1부, 매장인 경우 장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 제출 용도 1부

기타 제출처(1통이상)
  • 보험회사, 학교, 회사, 군기관 등

사망진단서 유형
  • 내용이 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또는 퇴원 후 48시간이내 사망하신 경우 : 사망진단서
  • 병원 외부에서 사망하신 경우 : 사체 검안서

사망의 종류
  • 보험회사, 학교, 회사, 군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