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무기록·영상CD발급

의무기록·영상CD발급

의무기록/영상(CD) 사본 발급 절차

외래환자
원무과 접수 -> 진료과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의무기록 사본 copy -> 원무과 수납(외래 수납창구) -> 의무기록 사본 수령(영상자료(CD) 는 영상의학과 접수 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
병동 간호사실 신청(신청서 작성) -> 필요 시 구비서류 제출 ->의무기록 사본 copy -> 원무과 수납(퇴원비에 포함) -> 의무기록 사본은 퇴원비 수납 시 수령(영상자료(CD) 는 병동 간호사실에서 수령)
사본 발급 비용
  • 의무기록사본 - 1~5장 장당 1,000원 / 6장이상 장당 100원 추가
  • 영상CD - 1장당 15,000원
문의사항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사항은 의료정보관리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41)630-6293

신청자별 구비 서류 안내

  • 관련법령 - 의료법 21조(기록 열람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등의 요건)

  •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