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④(각주삽입)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의 협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관련 원내의 부서와 전문센터 등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홍성의료원 공공의료본부는 홍성권(홍성군,예산군,청양군,보령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 및 조정하고 지역 내 관련 분야별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중입니다.(각주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④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한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 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