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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본부소개

공공의료본부소개

공공의료본부소개

홍성의료원 공공의료본부

  • 홍성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④(각주삽입)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의 협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관련 원내의 부서와 전문센터 등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 홍성의료원 공공의료본부는 홍성권(홍성군,예산군,청양군,보령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 및 조정하고 지역 내 관련 분야별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중입니다.
    (각주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④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한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 교육 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조직도

조직도

조직도 원장 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팀 치매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석면피해자관리사업 보건교육사업 의료취약자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료지원 의료사회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인지지능검사 치매조기검진 청양군 지역사회돌봄 책임의료팀 지역연계사업 중증응급이송 감염관리사업 정신건강사업 협의체운영
  1. 원장
  2. 공공의료본부
    • 공공의료팀
      • 치매관리사업
      • 가정간호사업
      • 석면피해자관리사업
      • 보건교육사업
      • 의료취약자지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료지원
      • 의료사회사업
      • 만성질환관리사업
      • 인지지능검사
      • 치매조기검진
      • 청양군 지역사회돌봄
    • 책임의료팀
      • 지역연계사업
      • 중증응급이송
      • 감염관리사업
      • 정신건강사업
      • 협의체운영

전화번호

전화번호 안내

공공의료팀
☎041-630-6592 FAX 041-630-6564
의료사회사업
☎041-630-6559 FAX 041-630-6564
만성질환상담실
☎041-630-6592
가정간호사업
☎041-630-658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041-630-6592
책임의료팀
☎041-630-6039
FAX 041-630-6036
퇴원환자 지역연계
☎041-630-6034(6035)
중증응급이송
☎041-630-6038
필수의료 역량강화 교육
☎041-630-6555
정신건강
☎041-630-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