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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변경안내

공지사항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변경안내
관*자 | 2010-02-12| 조회수 : 4258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변경 안내 변경일 2010년 1월 31일부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제13조2항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 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된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문의사항 의무기록실(☏ 630-6293) 첨부파일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0.1.31시행) 2.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5. 구비서류 요약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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