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터 조회 및 검사결과 등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안내 | |||||||||||||||||||||
| 관*자 | 2010-03-10| 조회수 : 4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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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염병 위기평가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추세 등을 고려하여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진료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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