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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 약사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의료원소식

약사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정구영| 2005-02-16| 조회수 : 3583
약사심의 의결요약서(2005. 2.16)를 게시합니다. ❑ 재고의약품 사용촉구품목 : 클로자릴정외 9종 (유효기간 도래전 사용촉진 의결) ❑ 약물사용지침 검토 : 일반약품 및 항생제사용 지침준수 - 유사효능 약제 저렴한 약품사용 및 보험급여 우선적용 - 예방목적의 항생제 투여는 급여인정이 어려움 - 2차 감염 또는 합병증의 경우 항생제 사용 (지침서 참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게첨자료나 회의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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