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단서는 진료의사와 상담 후 발급하므로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고 의사와 상담 후 신청한 뒤 제증명 창구에 오셔서 직인을 받고 소정의 발급수수료 납부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발급의 주체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18조에 의거 진단서 등 환자진료기록 관련서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라는 특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의사직에 의하여 작성되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입니다.
2) 발급 방법
①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진료예약
② 진료시 필요한 증명서 신청 (본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
③ 담당 진료의사 증명서 작성 (의사 면허번호, 작성 의사 서명 입력)
④ 원무팀 제증명 창구 직인 날인
※ 단, 입원중인 경우에는 병동에서 직접 발급 가능하므로 퇴원 전 미리 병동 간호사나 담당 의료진에게 신청하시면 퇴원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발급 비용
진단서 발급에 대한 상담 및 작성과 관련된 진찰료와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단, 재발행인 경우에는 제증명 창구에서 직접 발급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