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안내

공지사항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안내
관*자 | 2008-10-24| 조회수 : 4390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안내

2008년 10월 1일부터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 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 받을 수 없게 되고 중복 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급여환자는 3일을 초과할 수 없슴 본원을 내원하시는 환자 및 보호자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개

게시물: 522   페이지: 23/27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82 관리자 2009-08-28
3981
81 관리자 2009-08-27
5897
80 관리자 2009-07-06
4247
79 관리자 2009-07-03
4272
78 관리자 2009-07-03
4178
77 김*철 2009-03-31
4813
76 관리자 2009-02-18
5091
75 관리자 2009-01-30
4221
74 신*철 2009-01-09
4102
73 관리자 2008-12-19
3972
72 관리자 2008-11-21
4329
71 신*철 2008-11-17
4381
현재게시물 관리자 2008-10-24
4391
69 관리자 2008-10-06
4061
68 관리자 2008-09-18
4291
67 관리자 2008-08-25
4468
66 관리자 2008-08-13
4250
65 관리자 2008-07-14
4030
64 관리자 2008-06-21
4140
63 관리자 2008-06-14
42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