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터 조회 및 검사결과 등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월 1일자 건강보험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 관*자 | 2009-07-03| 조회수 : 4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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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환자) 본인부담률 변경
- 종전: 입원,외래 모두 20% 부담 → 10%부담
- 등록유예기간인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등록시도 10%적용되나, 유예기간이 끝나고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산정특례자는 외래진료시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한 45%부담하고 ,입원시는 20%부담함(등록환자는 계속 10%부담함)
□ 건강보험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변경안내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10미만 절사→ 100원 미만절사로 변경됨
- 입원진료시 종전대로 10원미만 절사함
- 의료급여 외래 환자는 종정대로 10원미만 절사하여 본인부담함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 50% 부담→ 60%부담(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것을 자제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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