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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시행

의료원소식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시행
관*자 | 2008-07-29| 조회수 : 2560
□ 장기요양보험이란? - 65세 이상노인 또는 65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보험으로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1,2등급만 해당)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법입니다. 서비스의 제공을 받은후 전체금액의 15%(시설급여는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홍성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1) 방문요양 : 수급자 대상으로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등을 제공합니다. 2) 방문목욕 : 집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 목욕차량은 미사용 3) 방문간호 : 처음 방문시 방문간호지시서(의사)를 발급받아야 하며 1회 발급을 통해 6개월동안 유효합니다. 의사처방에 따른 간호행위 및 독자적인 간호행위 가능 4) 주간보호 서비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 본의료원에서는 위와같이 4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서비스 대상자 발생으로 인한 상담 필요시공공의료사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630-6592.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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