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터 조회 및 검사결과 등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염병 긴급치료병동 CCTV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 |||
| 관*자 | 2025-06-27| 조회수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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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이 감염병 긴급치료병동 리모델링으로 인한 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등
○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 설치장소 : 재활센터 3, 4층 입원실 - 설치대수 : 51대
○ 의견수렴기간 : 2025. 07. 01 ~ 2025. 07. 30 (30일간)
○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41-630-6524) - 보내실 곳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전화 041-630-6265, 팩스 041-630-652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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